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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2월 1일까지 납부

해남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2월 1일까지 납부

등록 2016.01.21 16:21

노상래

  기자

전년 比 11.7% ↑... 무선국 개설허가·공장등록 증가 등으로

해남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45건, 1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02건 1,600만원, 11.7% 증가한 수치로, 주요 인상요인은 무선국 개설허가, 공장등록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또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할 수 있어 기한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나 통장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면서 "또 인·허가 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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