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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급성장···등록업체 6개월 만에 21%↑

주택임대관리업 급성장···등록업체 6개월 만에 21%↑

등록 2016.01.13 13:07

김성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만4034가구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로 약 21%, 관리실적은 5195가구로 약 59%가 증가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을 보면,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사다.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 35개사는 위탁관리형, 24개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가구별로는 자기관리형이 1134가구(수도권 751·지방 383), 위탁관리형이 1만2900가구(수도권 9540·지방 3360)에 달했다. 위탁관리형 영업실적이 전체 관리실적인 1만4034가구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계약까지 일임,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등록업체인 174개가 보유한 전문인력은 252명으로, 대부분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시행돼 뉴스테이 공급과 함께 연계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의 공급 추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포함돼 운영됨에 따라, 임대관리업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산층 주거전략인 뉴스테이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동탄, 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된 현황정보는 공개해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임대관리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등이 활용토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도 규정했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에 관련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보급해 과도한 책임부담과 분쟁소지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바 있는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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