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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토건, 결국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나

동일토건, 결국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나

등록 2015.12.28 11:42

김성배

  기자

캠코 외 타 채권금융기관 모두 동의···결국 파인트리 연장안 발목 잡아

동일토건이 오는 31일 워크아웃 종료시한을 앞두고 지난 22일 75%이상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 연장안이 최종 부결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했다.

28일 주채권은행관계자에 따르면 동일토건의 워크아웃 연장 결의안은 캠코8차유동화회사를 제외한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동일토건에 대한 40%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캠코8차유동화 회사(이하 파인트리)가 결의안에 일부 수정안을 요구하며 결의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는 것이 관계자 말이다.

캠코8차유동화회사는 2010년 12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동일토건 PF대출채권을 파인트리자산운용(파인트리솔쓰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6대 4비율로 공동으로 양수받은 NPL채권 투자사이다.

현재 캠코는 파인트리로부터 전액 상환을 받아 파인트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동일토건 금융권 채권액은 9189억으로 캠코8차유동화회사(3385억원)와 유암코(2005억원), KEB하나은행(837억원), 국민은행(412억원) 등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토건 채권의 40%를 갖고 있는 파인트리는 자사 동의 여부에 따라 워크아웃 연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인트리에 맞는 조건으로 수정해 줄 것을 주채권은행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파인트리가 보낸 (주)동일토건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한 안건 수정안은 워크아웃 관행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인트리는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PF채권 모두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어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자들은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채권들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동일토건 용인신봉 소송자들과의 계약해지 소송은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2,3,4블럭 수분양자로 송전탑 지중화를 사유로 2008년 10월 소를 제기, 1심에서는 패소를 2012. 6월 2심에서는 원고 소송자 일부 승소했다.

동일토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동일토건이 패소함에 따라 동일토건은 소송자들에게 분양금 납부액, 승소에 따른 이자비용 등 총 600여억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워크아웃 진행 중으로 2014년 말부터 소송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십 차례 접촉했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동일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 가면 소송자들은 기존 채권단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소송액 전부를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소송채권단은 현저한 금액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년 6개월을 끌어 왔다. 일부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했지만 아주 미미한 액수다.

신봉아파트에 대한 압류로 선량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제3의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토건은 현재 금융기관에 계좌가 압류되고 수주사업장은 소송채권자들이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동일토건이 회생절차에 돌입한다면 막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아파트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연관협력업체와 임직원들도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소송채권자와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워크아웃 연장 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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