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며, 지난 10일 체포영장이 진행된 지 9일 만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를 비롯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추최 및 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으나, 일부 보수단체가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도 추가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 측은 한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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