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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추가 적용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추가 적용

등록 2015.12.18 14:18

김민수

  기자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가 추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며, 지난 10일 체포영장이 진행된 지 9일 만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를 비롯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추최 및 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으나, 일부 보수단체가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도 추가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 측은 한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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