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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영상심사··· 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

한상균 위원장 영상심사··· 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

등록 2015.12.12 19:28

김민수

  기자

지난 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 달 14일 총권기 집회와 5월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 주도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청와대 방면 진출 등을 선동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지난 6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수배 상태에서 은신하다 지난 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던 한 위원장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현재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외에 경찰의 질문에 일정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경찰 측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 선고시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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