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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中企 지식재산권 탈취 방지 법안 발의

전정희, 中企 지식재산권 탈취 방지 법안 발의

등록 2015.11.04 17:56

이창희

  기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을 경우 조사를 통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을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 및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으로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재권 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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