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동통신3사는 아이폰6S 출시 당시 최대 12~13만원으로 책정했던 공시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는 단말 구입 시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번 책정한 공시 지원금은 한 주 동안 변경할 수 없다.
아이폰6S 출시 당시 이동통신3사는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12~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최저 요금제에는 3~4만원 가량 지급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LG전자 V10 등과 비교하면 최대 1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아이폰6 출시 당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아이폰6S 출시 한주째를 맞는 30일 공시 지원금 변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찔끔 지원금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S의 지원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로는 출시 전 다른 단말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폰6S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 LG전자 V10, 넥서스5X 등의 단말이 국내에서 출시됐다. 이들 제품에 이동통신사들은 최대 20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몰이에 나섰다. 기 출시된 인기 스마트폰들을 대상으로도 지원금을 상향 조정,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6s 출시 전 다른 단말기들의 지원금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일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가 아이폰6S 지원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20% 요금할인을 통해 아이폰6S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3사의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해보면 1년 기준 1/2, 2년 기준 1/4 수준에 불과하다. 요금할인으로 구매 시 최대 40만원 이상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은 12~13만원 수준에 불과해 20% 요금할인을 더욱 찾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유통점에 20% 요금할인과 지원금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장려하는 만큼 더욱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