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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비싼 수리비, 車보험료 인상 부추겨

[위기의 수입차]수입차 비싼 수리비, 車보험료 인상 부추겨

등록 2015.10.13 08:01

강길홍

  기자

전체보험료 11%만 내고 보험금 21% 수령···더 타가는 보험금 고스란히 국산차 부담수입차 보험료 현실화 요구 목소리 커져···보험료 낮은 한국GM ‘임팔라’ 사례 눈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수입차 운전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왔다. 국산차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수입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가 전체 자동차보험 납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그쳤지만 수리비는 수입차 비중의 21.0%를 차지했다. 국산차 전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총 7조원의 보험료를 내고 총 4조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반면 수입차 전체 운전자는 총 900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많은 총 1조1000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수입차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더 큰 혜택을 봤는데 이는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가 수입차 운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수입차는 차량 가격이 비싼 탓에 수리비로 비싸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에 달한다.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는 업계의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수입차 업계는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싸게 산 병행수입 부품을 직영 수리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오래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수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한다. 수리비 공임도 국산차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조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는 견적서만 보고 수리비를 대주기 때문에 고스란히 나가게 된다. 이는 국산차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이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들은 수입차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대물 가입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56.3%에 이른다.

또한 수입차는 ‘배보다 큰 배꼽’ 같은 렌트비도 문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처리 시 피해 차량에 대해 ‘동종의 자동차’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렌트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아무리 오래된 수입차라도 수리기간 동안 같은 급의 신형 수입차를 렌트해 준다.

수입차의 고질적인 문제도 렌트비를 증가시킨다. 수입차의 정비시설 부족 때문에 평균수리기간이 국산차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정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비용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렌트비용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한 건수는 2009년 1만1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4년 동안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박병석 의원은 “과다한 수입차 보험처리 비용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원인이 되는 수입차 관련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향으로 ▲렌트 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일 배기량’으로 변경 ▲수입차 사고이력 시스템 도입 ▲간단한 사고는 수리를 하고, 무조건적인 부품교체는 자제하는 방안 ▲사고를 많이 내는 수입차에 높은 보험료 적용 ▲국산차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수입차 수리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수리 기간에 동급의 국산차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입차 보험 관련 금융위, 금감원, 학계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고가의 외제차 사고와 관련해 당국도 보험업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제공자료=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입차 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추진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를 11%가량 인상하는 한편, 출고된 지 일정 기간 경과한 차량의 사고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수입차 대신 국산차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입차와의 교통사고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차량가액과 배기량으로만 돼 있는 대물보험료 산정 기준에 평균 수리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차의 보험료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국산차의 보험료는 오히려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입차 업계가 부품 가격과 공임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다 강제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한국GM이 수입·판매하는 준대형 세단 ‘임팔라’는 수입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사례로 눈길을 끈다. 현재 국산차는 출시 전 충돌시험 등 수리비 적정성 평가에 의한 등급책정 이후 손해율에 의한 등급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산차에 비해 모델별 판매대수가 많지 않은 수입차의 경우 브랜드별 또는 세부차량모델별(등록대수 1만대 이상) 손해율에 따른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팔라는 수입차 최초로 일반에 판매되기 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팔라 등급은 수입차 평균(5등급)을 웃도는 12등급으로 책정됐다. 차량 평가등급은 1~26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26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개발원은 “임팔라 차량은 완성차는 물론 수리용 부품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이 국산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고가의 부품가격 논란이 있는 국내 수입차 부품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출시 전 등급평가가 다른 수입차까지 확대될 경우 수입차 수리비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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