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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망 담합 중개업소 4년간 67건

[국감]사설 정보망 담합 중개업소 4년간 67건

등록 2015.09.09 09:18

신수정

  기자

사설정보망을 운영하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친목회가 다수 적발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총 67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회원 부동산’의 경우 거래정보가 차단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부동산’의 정보력이 자칫 부동산 가격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전국에 약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총 8만3063명의 공인중개사 중 3만8326명(46.1%)이 현재 사설 거래정보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1만5760명의 공인중개사가 사설 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2796명, 인천 2240명, 대구 1706명, 부산 1276명, 대전 1140명, 경북 990명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카카오톡, 밴드, 카페 등 전국적으로 사설 부동산정보망은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망 등록 의무화 등 정보의 차별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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