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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전복 당시 추자도에 폭우···풍랑 특보는 발령 안해

돌고래호 전복 당시 추자도에 폭우···풍랑 특보는 발령 안해

등록 2015.09.06 15:29

김성배

  기자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될 당시 사고 지역에 폭우가 내렸지만 풍랑특보는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5일 오후 8시께 추자도 인근 해역에는 시간당 54㎜의 비가 내렸다. 소형어선의 운항이 어려울 정도의 비가 내렸고 풍랑이 있었지만 돌고래호의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사고 해역의 파고는 1.4m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바람에 의해 너울성 파도가 있었으면 위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폭우가 내리고 풍랑이 생겼음에도 기상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주의보를 내리지는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풍랑주의보는 보통 물결이 3m 이상일 때,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당 14m 이상일 때 발령한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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