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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본부, 완도항 해양마리나 시설 부실감독 공무원 영장

서해해경본부, 완도항 해양마리나 시설 부실감독 공무원 영장

등록 2015.09.02 11:26

노상래

  기자

뇌물 수수·향응 등 혐의··· 업체대표 등 4명도 입건

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과 현장 대리인, 업체 대표 등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일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11억 원대 완도항 해양마리나 시설공사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남도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를 사용한 건설 현장대리인 B씨와 시공업자 C씨, 하도급업자 D씨, 무자격 현장대리인을 파견해 공사를 주도한 건설업체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2일 서해해경본부 상황실에서 완도항 마리나시설 부실시공 적발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있다.2일 서해해경본부 상황실에서 완도항 마리나시설 부실시공 적발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있다.

A씨는 마리나시설 공사 감독관으로서 설계상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공사를 강행해 그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 금액 11억 원 상당의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쳤다.

또 2년여에 걸쳐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특히 그는 부실공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압박을 느껴 건설, 하도급업자에게 “압수 수색이 곧 있을 것 같다, 컴퓨터를 교체하고, 서류를 없애라”는 지시를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시공업자 건설 대표이사 C씨는 폰툰(부잔교)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금액 11억 원 상당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또 불량자재를 사용해 공사가 완공 된지 1년6개월 만에 부잔교 4개 중 2개는 폐기 처분됐으며, 선박을 계류하는 시설은 균열이 발생해 해수가 유입되고 파고와 외부 저항력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된 잔교는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완도항 해양마리나 시설은 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13년 1월 전남도청에서 발주해 그 해 12월 준공됐다.

서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완도항 마리나시설은 저가 입찰과 부실 설계 및 시공, 하도급과 재하도급, 건설기술자의 책임의식 결여 등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와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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