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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1명 고용하면 법인세 최고 2750만원↓

중기, 청년1명 고용하면 법인세 최고 2750만원↓

등록 2015.07.23 16:35

현상철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1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직원 1명당 최고 2750만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D 세액공제액 70%가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발표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내년부터 올해보다 1명의 청년을 뽑으면 최고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청년 1명을 뽑을 경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청년고용증대세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2000만원, 일반청년 1500만원, 일반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취업자 인건비 25%가 세액공제 된다.

중소기업이 R&D인력에 일반 청년 1명을 고용(연봉 3000만원 기준)하면 한 해 최고 2750만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안에는 정부가 R&D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보여 법인세를 공제받던 기업의 혜택이 줄어든다. 특히 R&D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타격은 대기업이 받게 된다. R&D세액공제액의 7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우선 3~6%였던 공제율은 작년 3~4%로, 올해 2~3%로 축소됐다.

공제대상도 2012년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가 적용됐다. 반대로 요건은 강화됐다. 직전 4개년 평균 증가 시 공제됐던 요건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 시 공제되도록 바뀌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3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공제가 축소돼 투자가 줄면 반대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민간투자 유도 효과가 아닌 단기 세수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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