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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 설치·존속기한 연장 요건 강화

[61개 법안]지역개발기금 설치·존속기한 연장 요건 강화

등록 2015.07.08 10:20

문혜원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지출금액이 기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체계를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연장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이러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이고, 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금의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의 완결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해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납입할 때는 금액을 직접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부터 적용된다.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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