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이러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이고, 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금의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의 완결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해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납입할 때는 금액을 직접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부터 적용된다.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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