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법안]지역개발기금 설치·존속기한 연장 요건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지출금액이 기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체계를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연장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이러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