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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소속사 갈등’ 박효신,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강제집행면탈 혐의

‘前 소속사 갈등’ 박효신,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록 2015.05.21 13:36

김아름

  기자

사진=젤리피쉬 제공사진=젤리피쉬 제공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효신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 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몬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를 선고 바란다”라며 “앞서 법원에서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또 박효신은 최후 변론에서 “공인이 된 신분으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에 종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당시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한편 박효신은 현재 뮤지컬 ‘팬텀’에 출연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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