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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위해 표준임대료 법으로 정해야

세입자 보호 위해 표준임대료 법으로 정해야

등록 2015.05.21 09:49

신수정

  기자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분쟁조정위원회·인상률 상한선 지정도 필요

제6차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제6차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우리 나라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표준 임대료 제도를 제정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 ▲표준임대료를 통한 임대료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임대료 조정 ▲임대차 갱신 시 인상률 상한선 지정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자고 발표했다.

김제완 교수는 “우리나라의 임대차의 단기화로 인한 주거불안정, 빈번한 임대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가계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임차가구의 부담이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계되고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위하감이 벌어져 사회 통합에 큰 장애를 주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대로된 주택임차인 보호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도입을 주장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외국과의 환경이 다른만큼 무턱대고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물주택시장에 대해 줄 수 있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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