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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모뉴엘 사태 막는다”···100만弗 이상 무역보험 수출계약 확인 의무화

“제2의 모뉴엘 사태 막는다”···100만弗 이상 무역보험 수출계약 확인 의무화

등록 2015.04.16 14:00

수정 2015.04.16 14:07

김은경

  기자

보험한도 1억弗 초과 시 무보사장 심사 받아야무보, 분식 회계 적출시스템 도입정부,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앞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무역보험을 체결할 경우 수출계약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한도 심사 시 1억달러를 초과하면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분식 회계 적출시스템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모뉴엘 사태란 가전제품 제조업체 모뉴엘이 허위 매출채권으로 3조2000억원을 대출받은 뒤 6700억원을 갚지 못해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또 금융 보증서를 발급해준 무보 간부 등에게 뇌물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킨 바 있다.

정부는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탈법, 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 보증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역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한다. 기존 해외 위탁가공, 중계무역도 수출실적을 100% 인정해 무역금융을 지원했던 것을 70%로 합리화하고 거액건의 경우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상품별로 전년 수출실적의 3분의 1까지 무역 금융을 지원하던 제도도 기업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출실적이 과다하게 책정돼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무보의 보험상품별, 부서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분석하고 거액 한도(1000만달러 이상)를 보유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도 확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전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하고 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직접 접촉해 거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여신감리 독립수서(여신감리실)도 신설하기로 했다.

무보의 무역보험 보증비율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00% 전액 보증에서 대기업은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로 변경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거래계약서, 운송중,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등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무역보험편취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시 면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금 유용, 횡령 시 신분상 징계처분 외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마무리되는 비리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 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무역보험법 및 내부규정 등으로 제도화해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모뉴엘 사태와 같 은 대형 무역금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책을 만들었다”며 “획일적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소수출 기업에 피해를 줄 우려 가 있어 탈법, 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보증상품 등 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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