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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부당한 계약조건 시공사에 부담전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부당한 계약조건 시공사에 부담전가

등록 2015.04.14 10:08

김성배

  기자

산재 위험·부실공사 우려···참다 못한 건설사 소송 잇따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설계변경 단가와 달리 자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경때 부당한 특례조항 준수를 강요하거나,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해 온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건설사에 떠넘기고 건설사들은 결국 공사기간 단축과 값싼 자재로 대체하는 부실공사로 이에 응해야하는 상황이다. 참다 못한 건설사들이 최근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대창건설 대저건설 등은 도로공사가 2008년 발주한 고속도록 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공기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고속도로 14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가 대상이다.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등 7개사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들이 이번에 소송전까지 불사한 것은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짊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하도급 업체인 건설사의 공사비용을 떼먹었다가 결국 소송에서 져서 거액을 배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1~4공구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등 국내 12개 건설사들은 지난해 11월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한 공사기간 연장 추가 비용 배상 항소심에서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사 측에 14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 전라선 전차로, 굴포천 방수로 역시 건설사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다. 현재까진 1심에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정부 예산 부족, 민원, 용지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은 건설사에 이를 떠넘기고, 건설사들은 결국 공사기간 단축과 값싼 자재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공사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한 해 4939억~6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전문가들은 SOC(사회간접자본)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적정 예산을 배정하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자칫 안전과 관련된 사고나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계약법과 상충하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부당 특약과 내부 지침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계약이 오랜 관행이라서 단기간 내 고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공사기간 연장 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발주기관의 각종 자체 특약이나 조건도 손질해야 한다다. 부당특약과 내부 지침을 무효로 본다는 규정을 넣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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