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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병헌 50억 협박女 이지연·다희 보석허락··· 6개월만에 석방

法, 이병헌 50억 협박女 이지연·다희 보석허락··· 6개월만에 석방

등록 2015.03.10 08:13

김아름

  기자

사진 제공=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DB)사진 제공=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DB)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체포 됐으며 이후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두 사람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길 바란다”며 호소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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