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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대형마트 입점규제 2020년까지 연장 추진

이현재 의원, 대형마트 입점규제 2020년까지 연장 추진

등록 2015.03.05 16:31

문혜원

  기자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만료···시장 상인 불안감 커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현재 의원실 제공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현재 의원실 제공

대형 유통기업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 전통적 소규모 유통업의 보호하려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km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의 진입 규제가 이뤄져왔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23일까지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를테면 전체시장 매출액의 경우 2010년 24조 원에서 2013년 약 20조 원으로, 점포당 매출액 역시 2010년 1억200만 원에서 2013년 8800만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점포수와 시장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570만 소상공인 중 27%가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상인 포함 전체 소상공인의 경제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 유통망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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