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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 재건축·리모델링에도 주택연금 유지

금융위, 주택 재건축·리모델링에도 주택연금 유지

등록 2015.01.28 16:47

정희채

  기자

앞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여기에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를 폐지해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을 지을 때도 보증으로 사업주체의 부도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예전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막았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3월 중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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