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제24조 삭제)에 따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단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