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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각종 공제확대···소급적용 입법 추진(종합)

당정, 연말정산 각종 공제확대···소급적용 입법 추진(종합)

등록 2015.01.21 15:51

이창희

,  

문혜원

  기자

다자녀·노후연금 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공제 부활·신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각종 공제를 부활·확대키로 결정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의 소급적용 여부는 여야가 논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 다자녀 공제,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 세액 공제에 1인당 15만원, 3인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종전 출생 자녀 및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보다 특별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12만원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12% 확대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는 분납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오는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의 연말정산 수준과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이번 보안 대책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연말정산 귀속권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의장은 “중산·서민층이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세 부담 차이가 날수 있고 금년에는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개정표와 맞물려 13월의 월급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논란을 인정했다.

아울러 “권리나 이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대책의 연속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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