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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저축銀, 조은저축銀으로 계약이전···19일 영업 개시

골든브릿지저축銀, 조은저축銀으로 계약이전···19일 영업 개시

등록 2015.01.18 12:00

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모든 계약을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 등의 처분도 의결했다.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여수·광주지점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 만큼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통장 변경,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다. 후순위 채권자는 개인 140명, 법인 13명 등 총 153명이며 투자규모는 50억원 수준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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