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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병헌 ‘협박女’들에 실형 선고···1년 2개월 등 징역

재판부, 이병헌 ‘협박女’들에 실형 선고···1년 2개월 등 징역

등록 2015.01.15 10:47

김선민

  기자

재판부, 이병헌 협박녀들에 실형 선고. 사진=뉴스웨이 DB재판부, 이병헌 협박녀들에 실형 선고. 사진=뉴스웨이 DB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 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 모(21)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알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동영상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협박녀들, 이지연-김다희에 실형 선고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김다희 사건 드디어 종결?” “이병헌도 이지연 김다희 덕분에 이미지 완전 훅갔네” “이병헌 이지연 김다희 이제 지겹다” “이병헌 이지연 김다희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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