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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롯데건설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등록 2014.12.16 10:37

서승범

  기자

아하엠텍 “추가공사대금 못 받았다” vs 롯데건설 “법원 판결 난 부분”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에 자리한 플랜트 회사 아하엠텍(주)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기혐의로 롯데건설을 고소했다.

16일 업계와 충남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이 업체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건설 관계자 등 5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 87억원이 발생했지만, 공사 완료 후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고소 이유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아하엠텍에게 총 5번에 피소를 당했다. 아하엠텍은 앞서도 롯데건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번, 민사소송 1번, 형사소송 1번씩 고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고소에서 롯데건설 손을 들어준 후, 이후 고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롯데건설이 승소했지만, 아하엠텍 측이 이에 항소해 다시 진행 중이다. 앞선 형사소송 역시 법적으로 롯데건설이 불공정거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판결이 다 난 것인데 아하엠텍 측이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된 조사 등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판결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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