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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때 허가받아야

건축물 안전 강화···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때 허가받아야

등록 2014.12.08 12:58

김지성

  기자

앞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 범위가 확대해,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안전 강화···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때 허가받아야 기사의 사진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 제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도 강화하다.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야 한다.

또 2년 넘게 공사가 중단한 현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이용해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작업이나 시설물 설치 등도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은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은 건축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면적)이나 바닥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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