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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 할것” 법원판결···명예휘손 인정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 할것” 법원판결···명예휘손 인정

등록 2014.11.28 14:09

홍미경

  기자

사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 뉴스웨이 사진DB사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 뉴스웨이 사진DB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희재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모 케이블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이 끝난 후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한편 낸시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낸시랭, 변희재에게 이겼네” “변희재 낸시랭에게 좀 심했네” “낸시랭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미경 기자 mkhong@

뉴스웨이 홍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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