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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참사 발생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3법, 참사 발생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4.11.07 16:43

수정 2014.11.07 16:48

문혜원

  기자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

세월호 유가족 150여 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반대 12명과 기권 27명을 제외한 212명의 찬성표를 받고 무난히 가결됐다. 유병언법 역시 반대는 단 4명, 기권 17명에 찬성 224명으로 무사통과됐다. 다만 전날 시행일 논란에 휩싸여 막판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에 난항을 겪은 정부조직법은 반대 71명, 기권 32명에 찬성 146명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족에 의해 추천된 위원장을 필두로 18개월 동안 진상규명에 매진할 전망이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으로도 명명된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발생시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여기에는 몰수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영장 발부 등을 허가해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소위 ‘관피아’ 척결과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정안은 본래대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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