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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저가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단통법 시행 후 저가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등록 2014.10.16 15:09

김아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와 중고폰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난 1~14일 이통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으며 기본료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중고폰 가입자도 눈에 띄게 증가해 지난달 중고폰 가입자 수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이달 1~14일 가입자는 일평균 5000명으로 7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고폰 가입자 비율도 10.3%로 늘어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이용자들이 보조금이 아니라 자신의 이동전화 사용 패턴에 맞춰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KTOA는 설명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TOA는 또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의 경쟁 구도가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한 ‘고객 가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최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유무선·가족 등 결합 서비스를 잇달아 내놨으며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 등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출시했다.

또 단통법상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일 이상 사용하면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도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요금제도 선보였다.

그러나 단통법의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해선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KTOA는 지적했다.

KTOA는 “통신사들의 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용자 부담이 더욱 감소하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 또한 커질 것”이라며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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