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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채권자협의회 300여명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재조정’ 신청

동양채권자협의회 300여명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재조정’ 신청

등록 2014.09.05 12:02

최재영

  기자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최근 금감원의 동양그룹 피해 분쟁 조정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조정 신청을 냈다.

동양그룹 사태 회사채 피해자들의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5일 금감원에 총 318명의 위임을 받아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회사채 시장에서 투기등급 회사채는 수익률에 위험이 너무 높아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며 “㈜동양은 투기등급 회사채와 CP를 ‘동양증권을 통해 대부분 개인에게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어 “피해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상황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다”며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종전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 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무책임하고 안일한 동양사태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인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드러난 심각한 결함을 시정하고 여기에 따른 배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 재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318명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비율 15~50% 가량 차등 적용한 조정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되거나 20%미만의 배상율 결정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서 동양증권의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한 결정 기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금감원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 결정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고, 설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다”며 “금감원의 이번 사태 수습 방향에 맞춰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정한 총 배상액과 평균 배상율에 맞춘 것이며 이번과 같은 최악의 분쟁조정 결과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분쟁조정이 여러 투자상품 가운데 적은 금액의 상품만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등 짜맞추식 배상 결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협의회는 “다수 상품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여러 투자 상품 중 적은 금액의 상품만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고 큰 금액의 상품은 각하 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실상 금감원의 ‘꿰어 맞추기식’ 배상 결정이라는, 분쟁조정 결정의 출발점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비판했다.

단체는 “주위에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서 투자한 투자자가 본인보다 높거나 낮은 배상율이 결정된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등 이번 분쟁조정 결정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었다”며 “이는 금감원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동양증권의 대손충당금 에 맞추기 위해 기본 배상비율을 차감, 최종 배상비율을 낮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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