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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성CP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檢, 사기성CP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등록 2014.08.08 09:07

최원영

  기자

“변제능력·의사없이 CP 발행” vs “구체적 상환 계획 있었다”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CP를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회장은 1000억원대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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