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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타결...조합원 ‘54.7% 찬성’

한국지엠, 임단협 타결...조합원 ‘54.7% 찬성’

등록 2014.07.31 16:49

윤경현

  기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포함 및 통상임금 범위확대

한국지엠, 임단협 타결...조합원 ‘54.7% 찬성’ 기사의 사진



한국지엠이 쌍용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임단협이 타결됐다. 31일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한국지엠의 협상 타결은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 이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확대,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지급, 올해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의 사안이다.

또한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이밖에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소급, 인정키로 한 것.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8일 23차 임단협 교섭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9일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거쳐 30~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완료한 쌍용차는 지난 29일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52.37%로 합의안을 가결됐다.

쌍용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확대, 기본급 3만원 인상, 생산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고용 안정 위한 장기적 발전 전망,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사무연구직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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