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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건축물 내달부터 시·도지사가 정비

흉물 건축물 내달부터 시·도지사가 정비

등록 2014.04.29 10:25

김지성

  기자

내달부터 공사 중단으로 흉물이 된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정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면 건축주에 철거 명령(미이행 시 대집행)을 내리거나 ▲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은 새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 공사 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해줄 수 있다.

또 ▲ 건축주와 시공사 간 건축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사들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시·도 1∼2곳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 효율화 방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사 중단 건축물은 427곳, 786동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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