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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결제 우선 승인제·VAN사 등록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IC결제 우선 승인제·VAN사 등록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등록 2014.03.10 09:35

정희채

  기자

올해 하반기 중 카드의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시행되고 2015년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IC사용,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 IC사용 의무화가 추진한다.

여기에 VAN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VAN사 대리점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등록취소 등 제재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가맹점 단말기, VAN사 등을 거쳐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OS단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2014년 12월까지 IC단말기 선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에 따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신규계약 체결시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C단말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표준약관을 개정해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VAN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VAN사를 등록제로 운용키로 했다. VAN사는 앞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자본금, 전산설비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진다.

우선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선된다.

선택항목을 수집할 때는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해야 되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또 분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지 않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바뀐다. 금융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 되도록 했으며 규정된 정보보유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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