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무원 4명, 보안업체 전문가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 및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 받도록 했다.
미래부도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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