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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밀양송전탑 공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장하나, 밀양송전탑 공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등록 2014.02.10 13:07

조상은

  기자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밀양송전탑공사의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공사 주장이 일고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때보다도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변경협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변경협의를 하면서 헬기공사구간 증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피해 대책’을 마련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헬기 투입공사 구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별도로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계획변경 건도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장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는 ‘당초 협의면적보다 35만4196㎡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6년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면적이 31만3550㎡인 점을 감안하면 66만7764㎡가 증가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은근슬쩍 별도의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면적 증가’ 내용을 ‘환경보전방안’에 포함시켰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변경협의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되고 변경협의 전까지 이뤄진 공사는 불법공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면적까지 두 배로 늘어난 밀양 송전탑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공사장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2007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지금 공사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거나 별도의 변경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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