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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챙겨야할 부동산 이슈는

갑오년 챙겨야할 부동산 이슈는

등록 2014.01.10 17:09

수정 2014.01.10 17:23

성동규

  기자

시장 파급효과 큰 정책 줄줄이 시행

자료=부동산 114제공자료=부동산 114제공


갑오년 새해는 연초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등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 등이 대기 중이다. 특히 2월 소치 동계올림픽과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도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에 대한 영구 인하가 시행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등으로 취득세율이 낮아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2일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 금리는 인하됐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이름 지어진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면 연 2.8~3.6%(생애최초 0.2% 인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등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는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가구수도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도시과밀과 일시 집중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되는 법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입주자 모두에게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피해가 계속된다면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6월 4일 치러진다. 상반기 내내 지역별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정책 쟁점이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컸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선 경전철의 사업성 문제와 함께 뉴타운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계속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조치가 올 12월이면 종료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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