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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정원개혁법 협상 완료···사이버심리전 처벌 공식화

與野, 국정원개혁법 협상 완료···사이버심리전 처벌 공식화

등록 2013.12.31 10:50

강기산

  기자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좌)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좌)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관련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사협의에 참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 문제를 두고 국회법에 이미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의 겸임 상임위 체제에서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난항을 겪었던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를 비롯해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과 관련해 상시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고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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