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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놓고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조짐

‘중기적합업종’ 놓고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조짐

등록 2013.12.11 10:22

최원영

  기자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항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제도의 확장과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연식품연합회와 LED조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8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된 적합업종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LED조명시장은 외국계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세간의 지적과 달리 지정 시점 전후로 4% 수준의 변화에 불과했고, 재생타이어의 외국계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 일본계 외식업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두부제조 및 자전거업에 있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재계는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항변이 적합업종의 확대와 법제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들이 내놓는 통계치를 신뢰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많다보니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구체적인 통계치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각자 다른 방법으로 통계를 내다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자체 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과거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부활을 의미한다”며 경계했다. 이 팀장은 “2006년 사라진 고유업종 제도는 시행 이후 관련 종사자들과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 주기 위해 1988년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폐지했다. 당시 고유업종 품목은 벽시계, 안경테, 우산 등 180여개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고유업종 제도가 이름만 적합업종으로 바뀐 채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취지와 달리 국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외국계 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커피, 피자, 햄버거 등으로 적합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신규 출점 금지 업체가 나온다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의 진출 자제 및 조정을 동반위가 결정하는데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청의 명령은 곧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내기업만 적합업종에 의해 피해를 보는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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