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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공매도 ‘운용의 묘’ 찾자

[데스크칼럼]금융주 공매도 ‘운용의 묘’ 찾자

등록 2013.11.19 08:32

수정 2014.02.25 11:32

서영백

  기자

금융주 공매도 ‘운용의 묘’ 찾자 기사의 사진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거나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10월 금지했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키로 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액 공시를 의무화하고 잔액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또 공매도 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금융주 공매도 관련 거래현황, 잔고보고 현황 등을 밀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론 금융주의 공매도가 증가하고 증권업종을 중심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되지만, 길게 보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1일부터 금융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사상 최대급 규모로 폭락했고, 코스피시장도 10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한바 있다. 이러한 주가 폭락에는 그러한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금융감독 당국과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규제가 가해졌다.

한편으로는 주가 폭락을 좀 막아서 시장 패닉상태를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었다. 또한, 당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 이후 어느 정도 글로벌 금융경색이 해소되면서 2009년 6월 비금융주는 공매도 금지 규제가 풀렸으나, 여전히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주는 아직도 취약하다고 판단해 여태껏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5년 만에 금융주 공매도 금지를 해제 조치한 배경에는 금융주의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장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시에도 주식 거래량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증시침체를 막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워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난 후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싼 값에 사서 되갚아야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의도적으로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왜곡된 분석보고서 등을 내놓아 주가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곤 한다.

주식 공매도는 우리 증시의 국제화와 경쟁력 측면에서 마냥 금지하기만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 관련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변칙적·편법 매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영백 부국장 겸 자본시장부장 young@

뉴스웨이 서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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