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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 전 국정원장’ 공판서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원 전 국정원장’ 공판서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등록 2013.10.30 12:20

안민

  기자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 들였다.

또 원 전 원장의 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외에도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면서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썼다고 보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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