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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취급 수수료 1천억원···법적 근거 없어

[국감]저축銀 대출취급 수수료 1천억원···법적 근거 없어

등록 2013.10.17 17:48

박수진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익이 1년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82개 저축은행이 받은 대출취급 수수료가 10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한저축은행이 116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았으며 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고객이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

단지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만 고지돼 있어 저축은행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아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미비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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