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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공사비 후려치고 부당특약 강요⑨

[내우외환 현대산업개발] ‘갑의 횡포’···공사비 후려치고 부당특약 강요⑨

등록 2013.07.30 09:59

수정 2013.07.30 10:02

성동규

  기자

하도급사 출혈경쟁 벌이다 법정관리 공정위 제재에도 멈추지 않는 ‘갑질’

현대산업개발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주택시장 침체 지속 전망에도 주택 비중이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뚜렷한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현산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다. 장기 불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박창민 사장은 한국주택협회에서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영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뉴스웨이>는 ‘내우외환 현대산업개발’ 이라는 기획을 마련, 현재 이 회사가 직면한 문제점 등을 다뤄본다.<편집자주>

현대산업개발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이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재입찰을 반복하고,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혐의로 하도급 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를 비롯한 10개 하도급 업체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916공구와 관련, 불공정 하도급 입찰을 진행했다며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토목공사 가시설과 구조물 설치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낙찰가를 낮추고자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탓에 하도급업체간 출혈경쟁이 벌어져 최초 입찰 최저가인 230억원에서 19억원 떨어진 211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1년 말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현행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유찰시키는 것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한 이유’는 ‘공사 현장 여건’ ‘하도급 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공사의 ‘특약 조항’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약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측이 분류한 중대 잘못을 저지르면 협의 없이 ‘서면통보’만으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횡포’가 다시 불거졌다”며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떠맡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성토했다.

최근 정부가 하도급 가격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업체 위주의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은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직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협력업체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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