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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생애최초주택대출 연중 최고···전세대출은 감소

6월 생애최초주택대출 연중 최고···전세대출은 감소

등록 2013.07.08 08:49

김지성

  기자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총 6474억원으로 전월(2303억원)보다 18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출금인 4876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년 동월(3038억원)보다 113% 많은 수치다. 1월 179억원, 2월 549억원, 3월 774억원에 불과했지만 4·1대책 발표 후 첫 달인 4월 1070억원을 기록하며 5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면서 일부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시 완화했으며, 금리도 종전 3.5∼3.7%에서 소득·만기별로 2.6∼3.4%로 낮췄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액이 1조1350억원에 그쳤지만 6월 한 달에만 6000억원을 넘어서자 올해 대출 목표(5조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지난달 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대출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출실적은 2841억원으로 5월(2797억원)보다 1.6% 감소했고 작년 동월(3641억원)보다는 28% 줄었다.

상반기 누적 실적으로도 지난해 2조3681억원이 집행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조6273억원에 그쳤다.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지만, 소득요건 산정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 5월 전세 거래량은 11만5409건으로 전년 동월(11만8108건)보다 2.3%, 4월(12만9702건)보다 11% 줄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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