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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제재 조치에 수출中企 피해 방안 마련

정부, 이란제재 조치에 수출中企 피해 방안 마련

등록 2013.06.21 14:11

김은경

  기자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이란 제재강화 조치 발표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이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기업 대출기간 연장(최대 1년)키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 재보증시 감액사유가 있어도 전역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3만3000원을 10차례까지 면제해준다.

피해 중소기업 신규대출금리 우대, 운전자금 대출한도 적용 배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보증한도·보증료 등을 특례보증을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일본 온렌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추가 배정하는 중소기업 당 100억원 한도로 특별온렌딩을 제공한다.

정부는 다음 달 대체시장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과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기업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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