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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일문일답]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록 2013.06.17 15:00

수정 2013.06.17 15:05

최재영

  기자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관련 일문일답.

-CEO 1인으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배구조는 제도 문제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였다. 이 때문에 단일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CEO 권한 집중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CEO의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도 제도적 흠결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사회가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채 경영진의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
▲태스크포스에서도 지배구조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했다. CEO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경영진에 대한 경제기능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행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 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잠재적으로는 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의 추천·검증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했다.

또 ‘집행위원회 제도’ 도입을 권고함으로써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자기권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주주가 없는 특성상,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통제가 소홀할 경우 사외이사 스스로가 권력화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의 권력화 문제 보다는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점이 더 크다.

사외이사 권력화의 폐해 측면만을 보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나.
▲ 이번 TF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기검열과 시장평판에 따른 관행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활동내역과 책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토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토록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Coverage Ratio의 상한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배구조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TF에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금융회자 제도 자체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개선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그룹내 시너지 창출과 효율적인 경영에 무게를 둬야 하는 만큼 지주사의 권한이 강화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자회사간 부실 전이 예방을 위해서는 자회사 독립경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이번 TF에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제 돼야 했다. 이 때문에 향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기관 연구용역(‘13.6~8월)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이와 연계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검토할 것이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T/F에서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소유지배구조의 성격이 강한만큼 경영지배주고 논의에 중점을 둔 TF 논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 국회에 이미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T/F 논의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만큼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 CEO·사외이사의 보수상한 제한, CEO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은 빠져 있다.
▲이번 TF에서는 CEO·사외이사의 보수·임기 제한 등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배구조는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로서 단일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획일적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인식이 많았다.

TF에서는 획일적인 규제 도입 보다는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폭 확충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검증과 시장 평판에 따른 관행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개별 회사의 연혁과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TF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에 내놓은 규율의 상당수는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효과자 적은 것이 아닌가.
▲금융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했다.

금융회사 필요에 따른 자의적 운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장과 감독당국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그동안 형식적인 준수에 그쳤던 모범규준이 실제 관행을 고쳐나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이같은 접근법을 채택한 지배구조 규준을 제정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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