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와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 사용이 한정됐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서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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