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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금 실제 경작자에 더 준다

농업손실보상금 실제 경작자에 더 준다

등록 2013.04.24 19:45

김지성

  기자

실제 경작 농민이 경작하지 않고 농지만 소유한 소유자보다 농업손실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면 해당지역 거주 농민 소유의 농지를 빌려 경작할 때 지금까지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50대 50으로 지급했다.

이에 해당 농지에서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제 경작자는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도 똑같은 보상금이 돌아간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소득기준 방식으로 영농보상이 이뤄질 때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 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나머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때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 기준에 따라 통상 ㎡당 1500원이 보상되지만 실제 경작자에게는 ㎡당 1만원 이상의 보상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버섯·화분을 이용한 원예 등과 같이 이전 영농이 가능한 때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외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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