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구 20km 내 부재지주도 현금·영농보상
개발사업 지구경계에서 20km 이내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현금 또는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부재지주 현금·영농보상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부재지주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한 때 한해 현금(1억원 초과분)·영농보상(비자